채무자 재산 압류 급여압류를 진행하다가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급여압류를 진행하다가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 (부모님 명의)
채무자가 실거주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부모님 명의라면 압류 불가능합니다.
단, 명의신탁 등으로 보이는 경우(실제로 채무자 돈으로 매입했는데 부모님 명의로 해놓은 경우 등)는 소송을 통해 실질 소유자를 다투는 방식으로 압류 시도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2. 차량 (부모님 명의)
이 역시 등록 명의자가 부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유지비·세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차량 실소유자 다툼(명의신탁 의심)**을 통해 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부담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급여압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새 직장을 알아내면 다시 압류 요청 가능.
채무자의 금융정보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여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기타 동산 등이 추후 생기면 그때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