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당했을때? 늦은 밤에 고속화도로에서 트럭이 타이어펑크가나서 비상등키고 트럭 트렁크문을 열어둔상태에서 형광안전조끼입은상태로
늦은 밤에 고속화도로에서 트럭이 타이어펑크가나서 비상등키고 트럭 트렁크문을 열어둔상태에서 형광안전조끼입은상태로 타이어펑크수리업체기다리며 수신호로 후방에 오는 차들을 보내고있었는데 전방주시를 안한 차량이 그대로 달려왔습니다천만다행으로 점프하듯이 뛰어 당사자는 다치자않았고후방에서 오던 소형차는 트럭 뒷범퍼사이로 앞범퍼가 찌그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후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후방차량이 100% 잘못한걸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까지받고 그자리에서 벗어났는데 3일뒤 상대방이 갑자기 입원을하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있다고 주장하며 7:3으로 당사자에게 3의보상을 원하고있습니다 분심의도 2차례나 넣었는데 같은 사고비율로 결과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7대3이 나오지를 않는데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전방주시안하고 그대로 들이 받은 상대방이 100% 아닌가요 ? 1.고속화도로는 삼각대의무설치가 아닌 권고 라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2 다른 후방에오는 차들은 다 비켜나가는데 전방주시안한 해당차량은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100% 아닌가요 ?
1.고속화 도로에서 이상이 생겨 정지했다면 삼각대 설치가 선택이아닌 필수이며 선택이라고할수 없습니다
2.저런경우 상대방의 100%과실이며 변호사를 선임해소송을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