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음식점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능한가요?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공요하는 것은 5년 이상이 되어야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공요하는 것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5년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불가능한가요?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취업 사이트에 구인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 한건가요?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5년 미만 음식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대신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다른 고용 지원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