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 전세 만기가 9.20이고 아이는 10.31 출산 예정입니다전세 만료후 실거주할 집에
전세 만기가 9.20이고 아이는 10.31 출산 예정입니다전세 만료후 실거주할 집에 구매해서 들어가려 하는데요신생아 특례대출로 하고 싶은데 1달정도 텀이 있어 ‘일단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아기태어난후신생아 특례대출로 곧바로 갈아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부 소득은 여자 연봉 6천 초반남자 연봉 5천 중후반입니다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일단 주담대를 신청했다가
1금융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70%까지 입니다.
생애최초시 80%까지 입니다.
일반 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우*은행 금리 연 최저 3.90%~ 5년 고정금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3.92%~ 5년 고정금리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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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신생아 특례대출로 곧바로 갈아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할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세의 70%까지 입니다.
생애최초시 80%까지 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6~4.3%로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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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