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인가구 중 1인 홀벌이가구재산1억1천, 소득

근로장려금

2인가구 중 1인 홀벌이가구재산1억1천, 소득 월 890000원이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나요?그리고 따로 사는 아들,며느리 재산도보나요?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조건(2인가구 홀벌이, 연소득 약 1,068만원, 재산 1억 1천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므로 감액 대상이 아니며,소득 구간상 최대 지급액(약 285만원)에 근접하여대략 260만원~285만원 으로

예상됩니다.(정확 금액은 국세청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따로 거주하는 아들·며느리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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