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채권액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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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21년 일반회생이 변제 완료 없이 중도에 폐지되었다면,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던 금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계획을 모두 이행해야만 감액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이행 없이 종료되었다면 원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기존 원금 6,900만원에서 실제로 받은 300만원을 공제한6,6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회생이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 등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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