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2회 기록으로 미국 주재원 신청

DUI 2회 기록으로 미국 주재원 신청


영주권 상태에서 주재원 비자(L-1 등)를 신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원칙상 불가능하며, 실익도 없습니다.

영주권(Green Card)이 있다면 주재원 비자(L-1)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비자 신청은 필요 없으나, 1년이상 장기 해외 체류 또는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등의 상태가 문제라면 저희(www.shadedcommunity.com)가 해결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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