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노조비 배임횡령
안녕하세요. 노조에서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전 위원장의 배임횡령이 밝혀졌고 불신임건 가결로 위원장에서 물러났고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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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에서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전 위원장의 배임횡령이 밝혀졌고 불신임건 가결로 위원장에서 물러났고 퇴사했습니다.
전 노조위원장의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주유비, 식비를 노동조합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으로 노동조합비 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급 단체 접대비 명목의 유흥업소 결재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비 집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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