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랑 면접 시 직무내용이 다른데요 한 플랫폼에서 지게차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꽤나 조건이좋아서 면접을 보러 3시간
한 플랫폼에서 지게차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꽤나 조건이좋아서 면접을 보러 3시간 넘게 운전해서 갔습니다.기존에 약 10년간 한 분야에서 근무하였고 진로변경을 위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간것이었는데요.막상 가니까 면접관 두분에 면접자 다섯명이 있었는데 처음 하는말이 지게차는 타면안되고 상하차와 까대기만 해야한다 였습니다. 1차적으로 어이가 없었고 그후 면접관 한명이 계속해서 사람들 보는앞에서 경력을 무시하고(최종이력에 임원도 아닌사람이 왜 임원으로 기재했느냐며 면박을 주더라구요. 그 플랫폼 이력서 작성에서 직책을 체크하려면 임원으로 대분류를 들어가야 지점장을 체크할수있음) 이쪽일에 경력이 없는데 왜 지원했냐(당연히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면접이니 경력이 없을수밖에..지게차 정상채용면접이었으면 경력자입니다.자격증도 있구요)외모비하와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시더라구요.(그래가지고 까대기나 칠수있겠어요?등..) 다음주쯤 면접결과를 개별통보 해준다는데 물론 합격하더라도 가진 않을텐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서 불이익은 없겟지요? 또한 자신없으면 지금이라도 면접 취소해도된다고 계속 그러던데 면접은 끝까지 보았습니다. 나중에 딴지걸면 위에적힌걸로 제가 맞받아쳐도 되는지요.. 기름값 5만원쓰고 톨비 3만원 쓰고 시간내서 갔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ㅠ 고견부탁드림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지게차 직무와 달리 면접 시 상하차 및 까대기 업무만 해야 한다고 안내받으셨고, 면접 과정에서 경력 무시,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태도를 겪으셨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면접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셨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불이익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글입니다.
1.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 회사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게차 직무를 보고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다른 업무를 안내받았으므로 이는 채용공고와 실제 직무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면접 과정에서의 모욕: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의 경력을 무시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미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합격 통보를 받더라도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요한 근로조건(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채용 절차법 위반 소지(채용광고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 제시) 및 면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접 상황, 면접관의 발언 등을 기록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항의 :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면접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기 작성: 면접 경험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사실 그대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구직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면접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어처구니가 없으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추후 문제를 제기한다면, 채용공고와 다른 직무 내용 제시, 면접 과정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등을 근거로 맞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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